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한푼줍쇼’…스웨덴 ‘구걸행위 허가제’ 도입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스웨덴 민주당은 자국 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구걸 행위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구걸행위 금지를 놓고 스웨덴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스웨덴의 한 지방의회가 구걸행위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서쪽에 있는 에스킬스투나 의회는 지난 14일 도시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미 얀손 에스킬스투나 의회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구걸허가제는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구걸행위를 더 좋게 규제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홈리스 자선단체나 다른 자선단체와 접촉한 사람들을 돕거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도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반대로 스웨덴 중도당과 우파 정치인들은 “구걸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구걸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스웨덴의 우파 정치인들도 구걸행위를 전국적으로 아예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구걸행위 금지 문제가 반복해서 정치논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스웨덴 법무부 장관은 전국적인 구걸행위 금지를 배제한다면서도 스웨덴 정부가 조직화한 단체가 사회적 취약자들을 착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걸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전국적으로 구걸을 금지하며, 반복해서 구걸할 경우 최고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국가 차원에서 구걸금지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몇몇 도시들만 이를 도입했으며 아직 한 개 도시에서만 이를 시행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지만 도입되지는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