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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문 대통령 “경찰, 수사 자율성 더 부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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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무·검찰총장·경찰총장과 오찬

“검찰은 사후 통제”…상호견제 재확인

검찰 인권옹호부, 자치경찰제 지시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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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는 인권옹호부를 신설하고, 경찰에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검찰이 지녔던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거대 권력기관화를 막으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과 민생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것을 방치하고, 경찰의 기능을 시민에게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감이 강한 검찰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기도 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비대한 경찰에 더 많은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총장은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해 30분가량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를 전하며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찰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같은 조사를 되풀이해 받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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