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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대통령실 특검 거부 논리...“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5월22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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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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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2) 가장 큰 뉴스는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6곳)입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이 모두 1면톱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 전격교체(5곳) 기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기후소송 2번째 변론(2곳)을 한겨레, 경향이 1면에 썼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논리



② 시선, 클릭!



- 빚은 늘고 소비는 줄고



- 서울 집값 오르고, 도쿄 빈집 늘고



- 돈되는 쏠쏠 알뜰정보



- 이번 주말 가볼만한 곳



③ Now and Then : Over the rainbow(주디 갈란드, 1939)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 거부권



-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번째 거부권입니다.



1. 거부 이유



-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에도, ‘채 상병’ 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치명타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소속 검사로 수사한 적 있어, 특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우선 규명돼야 할 부분은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했느냐’입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엉뚱하게 ‘왜 군인들을 수색작업에 동원했느냐고 질책했다’는 식으로 이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의도적 회피라고 봅니다.



- 지난해 7월3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며 격노했다는 것이 현재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군사경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본인 판단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날 ‘그렇게 하라’고 결재한 것을, 다음날 ‘이첩 보류하라’고 정반대 지시를 내렸습니다.



- 지금까지의 공수처 수사와 MBC, 한겨레 등 언론보도를 보면, 7월31일 오전 11시50분에 유선전화 ‘02-800- '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국방장관이 받습니다.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입니다. 이 전화 직후인 11시57분, 이 전 장관은 곁에 있던 군사보좌관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해, 두 시간 뒤로 예정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보고를 취소시켰습니다. 이어 오후 1시30분에, 참모들을 모아 긴급 현안 회의를 갖고,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지시를 내립니다.



- 이날은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전날 결정을 180도로 뒤엎었다는 겁니다.





2. 대통령실의 거부권 논리



- 대통령실이 거부권 이유로 내세운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1) 여야 합의가 없다



-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



=> 사실이 아닙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자민련 등 야당이 처리했습니다.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통과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2)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었지만,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수사 중에 도입됐습니다.



- 기본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다 기다린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끌기용’일 뿐입니다. 기존 수사기관이 그간의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겨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3) 특별검사를 야당이 선택하니 문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4명 중에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변협이 추천하는 인물 가운데서 골라야 합니다. 변협이 민주당에 편향적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극단적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것도 안된다고 하니, 결국 ‘특검은 대통령이 고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자는 것입니까.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니,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대통령실이 말했는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국정농단 특검’ 때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했고, ‘드루킹 특검’에서도 변협 추천 4명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둘 다 여당과 청와대가 관련된 사안이기에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여당이 특검 추천권에 대한 합의를 않기 때문이죠.





4) 수사진행 사항을 ‘언론 브리핑’하니 문제다



-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포함된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국회가 인권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꼭꼭 숨겨두는 게 맞습니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 이후 드루킹 특검법, 고이예람 중사 특검법(2022년) 모두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 브리핑’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입니다. 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됩니다. 22대 국회는 야당 192석으로, 국민의힘 이탈표(8표)는 더 적어집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만일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된다면, 레임덕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 하나,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이고, 특검이 추진되고, 실제로 특검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되면, 수사기관들이 ‘장난’을 잘 못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진행되면 그간의 수사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수사를 열심히 해 진상을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 수사가 정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도,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4. 언론보도



1) 1면 제목



경향 =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한겨레 =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민심 ‘끝내 거부’



동아 =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중앙 = 용산, 특검 거부권 야당은 탄핵 시사



한국 = 尹, 10번째 거부권… 또 ‘대결 정치’ 수렁에



조선 = 연금개혁 시간 1주일 남았다



- 오늘 아침자 각 신문 1면톱 제목입니다. 비판의 ‘강도’ 순으로 배치해 봤습니다. 경향은 이 거부권의 본질을 강하게 비판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향은 이런 형태로 서사적 제목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스트레이트성 제목을 더 많이 씁니다. 이날도 한겨레 제목은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수식어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민심’과 ‘끝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이 두 단어가 없다면,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제목이 똑같아집니다. 제목의 형용사, 조사 하나가 전체 기사의 늬앙스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동아 중앙 한국은 여야를 같이 담았습니다. 한국일보의 ‘대결 정치’라는 제목은 독자 입장으로서 마뜩치는 않습니다. ‘여야 극한대결’이라는 현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이긴 하나, 이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대결’이라는 드러난 현상에 국한시켜 의도했든 아니든 양비론적으로 규정해 오히려 본질을 가리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조선은 유일하게 1면톱에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의 채 상병 관련 1면 기사 제목은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채 상병’이라는 말 대신, ‘해병대원’이라고 합니다. ‘채 상병’이라는 개별성을 지워 사안을 뭉툭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개입된 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 이날 경향 한겨레 동아 한국 등이 모두 1~4면 등 전반부 3~4개면에 걸쳐 배치해 강조점을 둔 데 반해, 조선일보는 해설 기사를 6면에 배치했습니다. 조선일보 6면 톱기사 제목은 ‘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삼권분립 파괴”’입니다. 중앙일보도 4면에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은 ‘야당 “윤 정권, 파도앞 돛단배”...정부 “특검법 3권분립 위배”’입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경향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



동아 =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조선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중앙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 스펙트럼처럼 약간의 온도차가 나타납니다. 조선일보도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양비론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의 온도차가 이전에 비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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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빚은 늘고 소비는 줄고



- 이날 대부분 언론들이 한국은행의 ‘1분기 가계신용 잔액’ 발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면서, ‘가계빚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별도 취재로 합산해 ‘가계대출이 늘고있다’는 정반대 기사를 썼습니다. 전체 금융권과 5대 시중은행으로 통계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은 통계가 1분기(3월말)에 그쳤다면, 5대 시중은행 합산은 5월17일까지의 통계여서, 이 기사가 반전·급변하는 현 경제상황을 더 실시간에 가깝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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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오르고, 도쿄 빈집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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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어제와 오늘(21~22일)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AI 회의’답게 각국 정상들이 서울로 직접 오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합니다. 당시 회의는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선 ‘혁신과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AI 논의의 대립적인 두 가지 큰 흐름은 ‘안전’과 ‘혁신’입니다. 더욱이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Deep learning’과 ‘Machine learning’의 기능으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언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비록 AI 기술의 발달을 더디게 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 A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 유발 하라리 교수 등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AI 기술에는 큰 이점이 있다”며 이를 반대합니다. 앤드루 응 딥러닝 창시자도 “6개월간 중단하자는 건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SF영화가 AI에 대해 너무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국회에 AI기본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기본권 침해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논리를 따르면, AI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규제나 안전장치는 뒷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AI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록 더디 가더라도 출발선에서부터 ‘개발’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서로 약속을 해야 할 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OST인 주디 갈란드의 ‘Over the rainbow’(1939)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에는 ‘양철 나무꾼’이 나옵니다. 마녀에 의해 손발이 다 잘린 나뭇꾼이 양철몸으로 갈아끼워졌는데, 심장까지 사라져 그 ‘마음’(heart)을 얻으려 도로시와 함께 모험에 나섭니다. 이 ‘양철 나무꾼’은 AI라기보다는 사이보그에 더 가깝습니다. 로보캅이나 ‘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 모토코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철 로봇이 ‘인간의 마음’을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이 양철에 인간의 심장을 심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AI 논란’을 80년 전에 미리 예견한 건 아닐런지요. 미국 캔자스 시골을 벗어나 바깥 세계를 만나고 싶어하는 노래하는 도로시가 지금 AI 앞에 서있는 인류의 모습인 듯합니다.



‘Over the rainbow’는 1940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미국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역대 100대 영화 노래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기도 합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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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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