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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검찰, 선거권 박탈 나용찬 전 군수 투표 논란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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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권 박탈 사실 한 달 넘도록 통보 안해...무효표 처리 불가

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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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을 박탈당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버젓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내부조사에 나섰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지난 8일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 전 군수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상히 여긴 괴산군으로부터 문의를 받고서야 지난 11일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 법무당국은 선거권이 없는 수형자 등 투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이미 한 달 여 전 나 전 군수의 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되는 지난달 22일까지 선거권 박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권이 박탈되고도 투표한 나 전 군수에 대해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는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협조를 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나 전 군수의 행동이 사위 투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스템상 검찰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임의로 뺄 수가 없다"며 "누락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자 그제서야 통지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무효표 처리 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야 투표 사실을 알게 돼 무효표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나 전 군수의 기표용지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투표가 끝난 뒤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4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나 전 군수는 군수직 낙마와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까지 박탈당했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한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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