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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文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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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을 따로 만나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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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찬) 안건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를 격려하는 성격이며, 이달말 정년 퇴임하는 이 청장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12시 오찬 전에 문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간 문 총장을 문 대통령이 따로 만났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며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총장에게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되는 발언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참석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짐을 짊어진 검찰총장, 경찰청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조사를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 침해이고 엄창난 부담이 되풀이된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며 “이 자치 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냐는 문제는 국회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오찬 장소에서)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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