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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신라-신세계,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놓고 22일 최종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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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달 22일 프레젠테이션 진행 공문 발송, 장소는 추후 통보

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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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신라와 신세계가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과 DF5 구역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마지막 격돌을 펼친다. 이날 제출하는 최종 사업제안서에 따라 면세점 사업권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5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이달 22일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담긴 내용의 공문을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에 발송했다. 발표 장소는 관세청이 추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업체별로 각 구역마다 발표 5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된다. DF1은 오후 1시30분부터 신라, 신세계 순으로, DF5는 오후 2시30분부터 신라, 신세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에는 인천공항공사의 1차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직접 나선다.

관세청은 앞서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점수와 자체 특허 심사 결과를 합산,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2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공항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해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의 사업시한인 7월 6일 이후부터 향후 5년 간 새 사업자가 면세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허 심사에서는 롯데가 최고가를 써내고도 인천공항공사의 1차 심사에서 일찌감치 탈락, 심사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특허 심사가 롯데가 사업권을 내놓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별도의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1차 심사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의 입장이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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