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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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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드론 활용 확대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천안시는 14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규정안은 무인비행장치 구입에서부터 운영, 관리,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드론 관리, 교육,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구입ㆍ운영 및 유지 규정 △보유ㆍ사고ㆍ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이다.

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올해 드론을 추가 구입할 예정이며 고품질 맞춤형 항공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측량용 드론을 도입해 정확한 정밀 항공 촬영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광지,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등 고해상도 항공 영상이 필요한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정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은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드론의 체계적 관리, 활용,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더욱 확대돼 선제적 서비스 향상,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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