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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P2P 대출’ 사기 주의보…금융위, 정보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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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사기사건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P2P(개인 간) 대출의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P2P 대출의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P2P 시장은 2015년 말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등 사기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3분기 내 빨리 실시하기로 했다. P2P업체가 임의로 폐업하거나 임직원이 도주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자 출국금지, 투자금 보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허위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물건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증빙서류와 감정평가사·변호사 등 제3자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을 추진한다. P2P업체의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 별도 관리 여부 등의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대출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다른 상품도 제한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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