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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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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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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도 3%에서 5%로 상향 조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연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2023년으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로 각각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에 따라 법률 및 관련 제도 연장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를 제공 중으로,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됐으나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도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청년고용의무비율과 관련해 12개 의원발의 법인이 계류되어 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한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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