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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2023년까지 연장…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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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3→5% 상향 조정 추진”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고려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한다. 공공기관이 청년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연장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현재 3%인 의무고용률을 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를 고려해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지난해 하반기 부산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DB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작년 말 기준 404개다. 이 가운데 80.0%인 32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다. 또 대상기관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청년 신규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현재 제공중인 청년친화 강소기업 정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체로 한정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을 필요시 중견기업의 청년고용까지 넓힐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으로 채용토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늘렸다. 2014년에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조항을 ‘노력’에서 ‘의무’로 바꾸고, 청년 고용 의무 연령 기준을 34세로 높였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12개의 의원 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 가운데 11건은 의무 고용 비율을 전체의 5%로, 1건은 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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