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삼바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하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토 범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 처리까지 넓혀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방식을 바꾼 문제만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4일 분식 회계 여부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다음 달 중후반에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증선위는 13일 그간 논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의 회계 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장부가격 기준에서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꾼 게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검찰 고발 등 엄한 제재를 해 달라는 조치안을 증선위에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고 있는데, 2015년에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자회사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증선위는 단순히 2015년만 따져서는 분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이전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3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도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 문제도 이전 기간에 대한 회계 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일단 이날 증선위는 "20일 예정된 정례 회의에서 쟁점별 사실 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현철 기자(banghc@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