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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고기·돼지고기, 이제 자판기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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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앞으로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포장육)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를 설치,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포장육은 대형 마트나 편의점 등 영업 신고 된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전기 냉장·냉동 시설이나 진열 상자, 저울 등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판매할 경우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1인 가구나 ‘혼밥족’이 대형 마트에 가지 않더라도 24시간 손쉽게 장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된 기술을 지나친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농협 본관과 일부 CU 편의점 등에 ‘고기 자판기’를 도입, 운영 중이다. 농협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기 자판기를 하나로마트 800여 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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