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봉평면 1개소, 용평면 2개소, 진부면 1개소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 예방대책에 따라 민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연락망과 대피소를 운영하게 되며,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된 후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라 사방사업 등을 실행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평창군은 이번에 지정된 4개소에 대하여 향후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다.
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이 해제된 곳은 방림 4건, 봉평 2건, 진부 1건 등 총 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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