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