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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대전선관위, 선거운동 한 ㅇㅇ고등학교 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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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ㅇㅇ고등학교 교장 A씨를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해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동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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