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6가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모씨(55)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다.
최씨는 추돌 후 앞차의 운전자 ㄱ씨(30)가 내려 항의하자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3차례 더 추돌하고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 차량 조수석에는 부인, 뒷자리 안전의자에는 한 살배기와 두 살배기 딸이 타고 있었다.
최씨가 계속해서 차량을 추돌하자 피해 차량 안에서는 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트렸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만취 상태였다.
최씨는 또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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