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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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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계열사 임직원 4명 유죄

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사진=송호재 기자)


의료계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장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수백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횡령, 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동아제약 전 영업본부장 허모씨와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동아제약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하면서 과거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충실한 점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62억원을 병·의원에 불법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강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옜 동아제약의 성장과정과 피고인들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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