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5시30분께 선거구내의 한 자택을 찾아가 5만원권 6매를 집 주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4조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의 가족 등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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