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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횡령·의약품 리베이트 혐의 동아쏘시오 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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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2호 법정을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7.8.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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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약사법 위반, 특경법위반(횡령), 특가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초 강신호 회장에 이어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7개월만에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3개월 뒤인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 실형 선고로 강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 요인 등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다만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회사 업무에 충실한 점,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병원 31곳에 62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영수증을 증빙자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1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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