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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전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한 고교 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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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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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에도 대전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고교 교장 A씨를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해 친구 500여 명을 초대하고 대전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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