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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선거 공보물·명함에 허위 경력 기재한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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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선거 공보물과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6월11일 선거 공보물과 명함 등에 실제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은 허위 경력을 기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후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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