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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시 중간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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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퇴직급여 감소 예상시 미리 고지…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6.12.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일부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 퇴직금 역시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사업주에게는 퇴직금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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