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시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일도1동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