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5월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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