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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금융사 작년 내부감사 자율조치 893건…전년비 63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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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 감사 협의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시정 등을 한 실적이 893건으로 1년 전보다 63건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내부 감사 협의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가 취약한 부분을 점검 과제로 선정해 금융회사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해 운영한 후 이행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보험 대리점·IT(정보 기술) 분야 등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 과제를 선정해 그 결과를 금감원 검사국에 보고했다.

작년 은행 점검 과제로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취급 적정성, 외국환 신고 업무 신고 수리 및 사후 관리 적정성 등이 포함됐다. 보험의 경우 불합리한 성과 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보험료 할인 안내 적정성 등이, 카드사는 신용 카드 한도 관리 적정성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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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율 조치 실적은 2015년 1192건(167개사)에서 2016년 956건(215개사), 지난해 893건(221개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조치 건수의 47.5%(424건)는 제도 운영 개선이었고, 불합리한 부분 조치(35.2%·314건), 임직원 조치(15.2%·136건), 주의(2.1%·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제도 도입 이후 금융회사에 자율 시정 시스템이 정착하는 등 내부 통제 역량이 강화하고 금융사고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사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가볍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 사항은 금융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중대한 취약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점검 과제 61개를 선정했다. 은행은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과 명령 휴가 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를, 보험사는 불건전 영업 행위와 치매 보험 운용 실태 등 19개 과제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감사한 후 조치 내용 등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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