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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난해 금융회사 자율조치 893건…전년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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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개선·불합리 시정·임직원 조치 순

금감원, 2019년 할부금융 등 여전사로 제도 확대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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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은행, 생보·손보사,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총 893건의 자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956건 대비 6.6% 감소한 수치다.

금융회사들은 제도운영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주의 등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뒤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보고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를 자체 점검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Δ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Δ소비자 보호 Δ금융사고 예방 Δ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의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올해는 반복 지적사항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총 61개 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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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 결과 지난해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956건) 대비 6.6%(63건) 줄었다. 조치 건수 기준으로 Δ제도운영의 개선(424건, 47.5%) Δ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 35.2%) Δ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주의(155건, 17.3%) 순이었다.

금감원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으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제도도입 이후 금융사고 건수는 14년 223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금감원은 은행, IT, GA(대형 보험대리점), 대형저축은행에 이어 오는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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