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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울시, 정비구역 5만5000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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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후 10년경과 건축물 182개소, 10년 이내 127개소 단계별 진행 서류점검·현장확인 → 육안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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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끝낼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용산 노후상가 붕괴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 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체 중 20%가량인 약 1만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 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윤주혜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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