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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잠실진주, 시공사 선정 잡음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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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행정법원, 오는 15일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허위 선정 논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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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아파트'(서울 송파구 신천동)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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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아파트(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이번주 시공사 ‘허위선정 논란’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받고 재건축사업의 향배를 결정한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주간사, 지분율 58.7%)·현대산업개발(41.3%) 컨소시엄과 16년 전 가계약에 이어 재건축 공사의 본계약을 체결할지가 재판결과에 달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5일 잠실진주아파트 전 조합원을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이 송파구에 제기한 ‘시공사 신고 수리 처분무효’ 소송결과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10월 수의계약방식으로 조합과 ‘재건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기까지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의무화했다. 2002년 8월9일(기준 시점)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컨소시엄은 경쟁입찰 없는 동의서 징구를 거쳐 송파구로부터 시공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소송에 나선 소유자들은 기준 시점 이후까지 동의서가 징구됐다며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 8월이 돼서야 조합이 동의율을 맞춘 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송파구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해당 소유자들의 주장을 수용하면 시공사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재선정돼야 한다.

송파구는 물론 조합, 해당 컨소시엄 모두 허위선정 주장을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준 시점 전에 적법하게 동의서가 징구된 후 미처 동의서를 다 내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진통은 1507가구 규모의 강남 대형 재건축사업장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에 중대 영향을 미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률분쟁의 소지를 인식해 지난해 12월25일 잠실진주 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의 상정을 금지(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했다.

체결이 무산된 계약서상 공사비(2017년 9월 사업시행 인가된 설계도서 기준)는 약 7271억5819만5968원이며 건축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기준 3.3㎡당 510만원선이다.

서울시는 재판결과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절차상 하자 없는 안건을 근거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라며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치구가 기존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또다른 판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시가 통보한 해당 단지의 적정 관리처분 인가 시기는 ‘2018년 10월’ 이후며 송파구가 올해 말까지 인가 여부를 최종결정하지 않으면 재논의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한 인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서울시 의견에 맞섰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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