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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당진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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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자칫 소홀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간혹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면 1만5천원부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진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천765건이며 올해는 이미 6월 8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에 해당하는 4천2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가입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책임보험 만료 일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총 2천83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다른 위반사례에 비해 적발건수가 많지 않지만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등록증 검사만료 일자를 확인해 만료일 기준 전·후로 한 달 내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진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1만2천583건)되고 있을 정도로 주·정차 위반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두 배(8만원)라는 사실과, 24시간 이상 장기간 차를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까지 상승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인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지역, 다리 위, 소화시설 5미터 이내 지역은 상시 단속대상"이라며 "시에서 운영 중인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시 이동주차를 알리는 메시지를 단속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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