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 침입해 돈을 훔친 전직 편의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현금 3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과거 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물쇠를 열고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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