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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단 종교에 빠져…노부모 자살 방조한 막내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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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파탄으로 이끈 교주는 징역 5년 선고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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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이단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하게 한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단교주 임모씨(63·여)에게 징역 5년,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룩한 무리'라는 기독교 이단계열 수장인 임씨는 '무명의 선지자', '예레미아', '에스겔'과 동급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며 지난해 11월11일 이씨의 아버지 A씨(83)와 어머니 B씨(77)에게 "하나님께 가서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입해 자살을 결심케 한 혐의다.

피해자들의 딸 이씨는 임씨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노부모를 승합차에 태워 북한강변 경강교 다리 밑에 버려 물에 들어가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올해 3월24일 북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임씨는 법정에서 "노부부가 천국에 가고 싶다. 물가에 데려달라고 해서 말그대로 데려다줬을 뿐이지 자살을 결심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보자마자 '붉은 용의 영이 있다'고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도해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

이후 A씨 부부와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했고,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간섭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구실로 A씨 부부가 주변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임씨의 행위는 차츰 비인권적인 행태로 변질됐다.

노인인 A씨 부부에게 순수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뽀로로'를 시청하게 했다.

심지어 임씨는 B씨의 막내딸인 이씨에게 노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르게 하고 이씨가 아버지 A씨에게 "이 더러운 붉은 용아 넌 우리 아빠가 아니야. 가만 있어"라는 말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임씨는 A씨 가족에게 "내가 윤동주 시인의 사명을 이어 받았으니 나를 따라 중국으로 가자"면서 이들을 끌고 중국에 가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A씨 가족에게 이를 따르는 사람들로 주입하면서 수직적 관계를 형성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하남님 앞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말한 뒤 북한강변에 두고 온 점에 비춰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딸인 이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포옹한 점, 인적이 드물고 추운 북한강변에 피해자들을 내려둔 점,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간 다음날 피해자들의 물건을 모두 버린 점,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살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검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제 부모님이 평화롭게 죽는 것을 계획했고 요청했다'고 자필로 진술서를 쓴 점에 비춰 자살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살교사를 하고 자살할 장소를 직접 물색했으며 자살장소까지 데려다줬고 피해자들의 삶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가족의 삶을 살 수 없게 했다"며 "종국에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해 피해 가족을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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