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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신지식인협회 임우진 후보 지지 선언 '거짓과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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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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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선대본(이하 선대본)이 "(사)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광주서구지역위원회의 임우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은 거짓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지식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며 "지난 4월 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를 사칭해 지지선언을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식인협회는 광주서구지역위원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협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지역위원회가 단독으로 벌인 일로 관련 기사 삭제 등을 지시하고 협회는 임우진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지선언으로 협회에 피해를 끼친 광주서구지역위원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지역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본은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임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임 후보는 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열 올리기 보다는 논문표절 의혹, 재산증식 의혹,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 먼저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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