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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후보, 김사열 후보 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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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인터넷 매체 의뢰로 여론조사 중에

선거캠프에서 미리 알고 SNS유포

매체ㆍ조사기관ㆍ캠프 유착 의혹
한국일보

홍덕률 후보 측 관계자가 11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홍덕률 후보 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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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대구시교육감 후보 측이 김사열 후보 측을 온라인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후보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단’은 11일 오전 김사열 대구시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8시58분 후보 공식 밴드에 본인 명의로, 끝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ㆍ편집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 후보 공식 밴드와 또 다른 밴드에 여론조사를 왜곡ㆍ편집한 게시물을 올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량으로 유포하도록 해 허위사실 공표는 물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대구대 총장일 때 성폭행에 돈 빼돌리고’ 등 홍 후보에 대한 허위ㆍ비방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남인철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단장은 “교육감 선거라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특정 후보측의 온라인 흑색선전ㆍ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깨끗한 온라인 선거운동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28일 등록된 인터넷매체가 지역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5, 26일 실시됐다. 조사를 의뢰한 매체에는 해당 조사기관 대표를 지낸 인물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중간 결과를 특정 선거캠프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으로,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체를 통해 보도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 캠프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매체나 조사기관에서 누군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로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단순한 언론윤리문제를 넘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언론사나 여론조사전문기관의 신뢰성을 통째로 흔드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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