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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경남선관위,기표한 투표지 SNS 공개 등 1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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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공, 허위사실 게재, 사전투표소 행패 등 혐의 다양

뉴스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남도선관위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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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씨등 4명과 기타 선거법위반 혐의자 9명 등 모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SNS에 게시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이며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 1명의 선거인이 고발됐다.

경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워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도 고발했다.

B씨는 지난 9일 창원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출력하여 건네준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또 네이버 밴드 4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들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C씨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명에게 현금60만원을 제공한 D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밖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거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면서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과 지역신문에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한 어촌계 관계자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glee6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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