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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의 서울` 재초환 회피 재건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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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서울아파트가 일명 '건축법 재건축'을 재추진한다. 건축법을 근거로 사업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92가구 서울아파트는 최근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건립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아파트가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 아파트들이 선택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재건축과 다르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건립은 소유주들과 시행사가 공동사업단을 꾸려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정법과는 달라 조합 설립 등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아파트는 2015년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추진을 처음 결정했다. 당시 GS건설과 여의도 전문 시행사인 여의공영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공전하던 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최근 '부담금 폭탄'으로 현실화된 초과이익환수제 덕분에 다시 방향을 틀게 됐다. 서울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다.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일반분양분이 많아 막대한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사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건축법을 통해 건축사업을 하면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자체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이 안 되니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조합원 물량 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을 근거로 한 사업은 전무후무하다. 우동영 여의공영 대표는 "건축법을 적용하려면 300가구 미만 단지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상업·준주거 지역의 주상복합만 소유주에게 새집을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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