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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중국 고무보트, 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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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 고무보트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고무보트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국 고무보트 이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8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4.4㎞가량 침범해 범게와 소라 등 어획물 5.2㎏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이 고무보트에는 선장 A(53)씨를 포함해 중국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제공]


A씨 등 중국 선원들은 통상 이용하는 목선이나 철선이 아닌 무게 120㎏짜리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프로펠러의 일종인 선외기를 달고 건강망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망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 그물을 바다에 세로로 꽂아두고 조업하는 방식이다. 주로 숭어·망둑어·농어·참조기·전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한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이한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 선원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제공=연합뉴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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