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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성년자 동원에 전과기록 누락까지'…전북 선거 막바지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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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 범죄(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와 계약직 군청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후보자 전과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선거 막바지가 혼탁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 한 광역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미성년자 4명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실에서는 한 공무원이 계약직 군청 직원에게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순창에서는 한 기초의원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납세기록을 허위로 적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 후보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후보나 선거운동원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선관위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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