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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美 대사관 돌진 공무원, '정신질환 우발적 범행'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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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서 과대망상증 치료 전력 확인 … 정신병원 입원 후 수사
"성실하고 업무성과 좋았는데" … 여가부, 직위해제 후 징계 검토

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승진 기자]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가용을 몰고 돌진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가족부 서기관(4급) 윤모(47)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제 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윤씨가 거주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 초범인데다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윤씨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석방돼 가족들과 함께 정신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조사에서 "당시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들어가 망명을 신청하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해외연수자로 선정돼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지난 2일 토플 시험을 보다가 두통으로 포기하고 나온 뒤로 사흘 연속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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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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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말했고, 사고 직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 전향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자입니다"라고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과의 사연, 망명 신청 등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 휴대폰을 분석해 사전 모의 여부와 테러 용의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윤씨를 우선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와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법에는 정신질환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보거나 퇴직시키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1999년 7급 공무원으로 당시 농림부에 입사, 이듬해 여성특별위원회로 전입하면서 줄곧 여가부에서 일해 왔다. 김중열 여가부 대변인은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다. 인사기록 카드에 별다른 질병 기록이나 휴직 기록이 없다. 최근 5년간 병가를 낸 기록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신과 치료 이력을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또 "윤 과장의 주장과 달리 여가부 내에는 특별히 북한 관련 업무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씨는 최근까지 청소년ㆍ한부모가정 관련정책을 맡아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대통령 포장을 받을 만큼 업무 성과도 우수했고, 지난해 하반기엔 장기국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오는 8월쯤 미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옆 좌석에는 여가부 산하이자 윤씨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의 부장 노모(변호사) 씨가 동승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노씨의 소유로 노씨는 당초 본인이 차를 운전했으나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갑자기 윤씨가 운전을 하겠다고 우겨 특별한 생각 없이 운전대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씨는 이날 낮 공식적인 업무차 광화문 인근을 방문했다 윤씨의 연락을 받고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인 사건에 여가부는 크게 놀라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윤씨의 동료 공무원은 "윤 과장이 가정의달 행사가 많았던 지난달까지 업무가 많아 야근이 잦고 바빴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고,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금시초문"이라며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기에 이번 사건에 다들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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