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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구리시 6.13지방선거 ‘구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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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리시 소녀상 예산 반납 예산 사본. 사진제공=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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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청이 애꿎게 6.13지방선거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구리시 소재 시민단체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곧바로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각종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구리시민 사이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실체를 놓고 설왕설래가 잦다. 게다가 구리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문제의 시민단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7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 주장한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8일 반박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은 7일 “2017년 7월 구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7명을 채용하면서 A씨가 ‘응시자격 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특혜 합격시켰다”며 “A씨는 구리시 임기제 공무원 합격자 신분으로 3개월 동안 8000여만원의 불법모금운동을 했으며 이때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 혈세 3000여만원을 불법모금운동단체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 선발은 공고문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응시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구리시는 또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기 결정은 임용예정자와 구리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 아래 임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이 3개월 늦어졌다고 이를 특혜 또는 채용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용 절차를 전혀 모르는 소치라고 일축했다.

구리시는 시민혈세 3000여만원의 예산을 불법모금운동단체에 지원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구리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이 건립예산 지원 요청(구평소건 2017-9호)을 해와 3000만원을 구리시의회에 요청, 승인을 받았으나 소녀상 기단 등 설치비용으로 38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611만원은 반납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는 또한 “B씨는 구리시청 홍보팀 무기직 공무원으로 촬영 업무를 담당하다 2017년 8월 운전직 정규직 공무원으로 합격됐는데 계속 홍보팀에 남아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전담한 건 백경현 시장이 B씨를 6.13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 사적으로 일을 시켜 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B씨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구리시 무기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7년 8월 보훈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보직은 B씨가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비디오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8일 “우리 위원회가 벌인 소년상 건립 모금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소녀상은 지금 건립돼 있다”며 “우리를 불법모금단체라고 매도하는 건 구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발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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