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fn 이사람] 20년째 부동산 세무 상담 김종필 세무사 "'다주택자=투기세력' 잣대는 곤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판단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현재 본인의 자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지난 1999년 개업 이후 줄곧 부동산 관련 세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종필 세무사(사진)는 20년 동안 해온 본인의 업을 이렇게 요약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기준을 알려준다는 것.

실제 그가 최근 상담한 한 의뢰인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해 수억원의 세금을 냈다. 추가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한 탓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세무사는 "미리 상담만 했으면 3000만~40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수억원의 세금을 냈다"면서 "단편적으로 '세율 얼마가 적용된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 자산 상황에서 지금 선택하려는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가장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절세 기술자라기보다는 '자산전략가'인 셈이다.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등와 관련된 전문 세무사로 20년째 일하다 보니 부동산시장을 보는 눈도 전문가 수준이다. 하지만 따로 부동산시장을 연구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그게 시장 흐름보다 선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동산 자산가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시장에 가져올 충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문의가 10명 중 7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보다 본인의 전문지식 관련 연구에 집중한다는 그는 "세법은 같은데 어떻게 실무에 접목시켜 창의적으로 방법을 찾느냐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기존 남들이 하던 방식으로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한정적인데,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 만든 여러 안 중에 해당 의뢰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조언하게 된다는 그는 본인도 스타 강사이고 저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강좌를 듣고 책도 읽으면서 여전히 견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그는 "탈법적인 부분이 개입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 최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면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책에 따라 어떤 때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라고 장려하고, 지금처럼 다주택자를 압박하기도 한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자산을 운용한다면 다주택자를 '악의 축'으로 다룰 필요는 없지 않을까." 20년째 부동산 관련 세무를 상담하고 있는 전문가가 내린 결론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