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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檢, '채용비리' 윤종규 KB금융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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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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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난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은행은 이 중 3건으로 윤 회장 증손녀, KB금융 전 사외이사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윤 회장 증손녀가 2015년 채용 당시 서류 및 실무면접 단계에서 최하위였으나 임직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회장은 KB국민은행장도 겸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회장의 집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윤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했던 KB국민·KEB하나·DGB대구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달 초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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