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가 양 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양 씨와 합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성추행이나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양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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