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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반값 할인…최대 1.1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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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과기정통부,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기준 고시 입법예고]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통신비를 최대 1만1000원 할인받는다. 2만2000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요금의 50%만 할인받는다. 당초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을 감면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무료 이용자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통신비 감면방식을 바꿨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고시)’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통신비 감면비율은 50%, 최대 감면한도는 1만1000원으로 규정됐다. 이를테면 2만2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65세 넘는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은 월 1만1000원, 그 이하 요금제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통신요금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전산시스템 연계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 어르신 요금할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요금감면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 중 하나로 고령층 가운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통신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당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만10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일괄 제공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올해 1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1만1000원 이하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통신비 무료 이용자가 되는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 방법을 비율로 결정하되 최대 감면한도를 1만1000원으로 규정하는 대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감면이 시행되면 올해 감면금액(통신사 비용)은 533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면대상자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감면 대상자 가운데 약 169만명이 신청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앞으로 10년간 절감비용은 1조6372억원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정책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접근권 향상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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