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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우려로 가득한 P2P 시장...투자자 보호장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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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P2P 시장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에 걸쳐 P2P 대출 영업구조 및 투자자 보호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등록된 국내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다. 우리나라 P2P 대출 시장은 2017년말 기준 2.3조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금융의 도입 취지에 맞게 중금리 금융 활성화 등 건전하는 운용되는 회사도 있는 반면, 부실한 대출 심사, 허술한 보안 관리, 허위 광고 등 위험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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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영업구조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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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영업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지적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편중된 대출 유형



조사 대상이 된 75개 기업의 대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담보 대출의 비중이 전체의 83%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PF(43%) 및 부동산담보(23%)로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출 쏠림이 일어날 경우, 해당 산업의 경기 하락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부동산 대출 과열 및 부실화 문제는 2008년 글로벌 등 여러 금융위기 원인으로 꼽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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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및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이 66%로 집중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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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및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이 66%로 집중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상승하는 부실률



더불어 높은 PF 대출의 연체 · 부실률도 지적됐다. PF는 부동산 건축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말한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이지만, PF 대출의 경우 2배 이상인 각각 5.0% 12.3%에 달한다. 연체율은 30~90일 동안 연체 중인 대출의 잔여 원금 비중이며, 부실률은 90일 이상 연체된 건의 잔여 원금 비중이다. 부실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점검대상 75개사중 10개사는 실제 투자자 손실(24억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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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담보 대출의 연체·부실률이 5.0% 12.3%에 이른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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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담보 대출의 연체·부실률이 5.0% 12.3%에 이른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는 이유로 P2P 대출 심사 전문성 부족도 지적됐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특히 심사인력 수는 평균 3.7명에 불과하다. 특히 중 · 소형 업체의 경우 1~3명이 대출 심사를 맡고 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의 부족으로 PF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무리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 전액 부실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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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상승하는 P2P 기업 부실률(자료=한국 P2P 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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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상승하는 P2P 기업 부실률(자료=한국 P2P 금융협회)

또 P2P 연계대부업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임직원 수는 3명이고, 점검 대상인 75개의 업체 중 50개 기업이 2인 이하 조사 대상이 된 P2P 연계대부업자와 업체의 임직원 90.7%가 겸직하고 있었다. 게다가 88%가 사업장을 공유했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할 수 있다.



관리되지 않는 대출 단계



대출 취급단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행→사후관리)에서도 우려할만한 여러 상황이 감지되었다. 현재 감독 시스템에서는 P2P 업체와 차입자가 공모 후 허위 사업을 내세워 대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게 특혜 대출을 하거나 자금을 유용할 여지가 있다.



투자자 유치가 가열됨에 따라 허위 공시, 투자 위험 등 각 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위도 상당하며, 돌려막기의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돌려막기란 차주에게는 12개월 등 장기로 대출하고, 투자자에게는 단기로 조달받아 기간이 도래한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식이다. 이는 만기 불일치로 유동성 위험이 크다.



게다가 일부 업체의 경우 투자금을 분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상환 원리금은 P2P 업체가 임의 관리하고 있어 지연 지급, 횡령 등 가능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P2P 업체가 도산 등 영업 중단 시 잔여 채권의 추심 상환금 배분 등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라 투자자 피해 및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금융감독원은 연내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허위 공시 등 의심 업체 발견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은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자는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공시,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실제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과도한 투자 이벤트나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재모집 상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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