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재건축 시공사 됐어도 금품ㆍ향응 적발 땐 자격 박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중순께 시행 예상

조합 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빠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건설사가 재건축 사업을 따내려고 조합에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게 적발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ㆍ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헤럴드경제

이 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을 땐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정했다.

애초 법안엔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단서가 빠졌다.

법안은 이와 함께 건설사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공사 선정 취소는 물론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제까진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돼도 건설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안은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당초 도정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에 2∼3주가 걸린다는 점에서 시행일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