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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광주 집단폭행 구속자에 특수중상해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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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속된 5명 기소…살인미수 적용 없어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동상해로 송치된 구속자들에게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8일 A(31)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현장 CCTV를 포함한 목격자 스마트폰의 화질 개선과 음성 분석을 의뢰했다.

사건 전반을 다시 살핀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집단 폭행에 가담한 C(30) 씨를 추가 구속했다. C 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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