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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군대 이발소서 9년간 혼자 일한 군무원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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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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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의 군부대 이발소에서 장병 수백명의 이발을 혼자 전담하느라 어깨 근육이 파열된 군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군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비(치료비 등)를 실제 요양 기간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미용사 A씨는 39세이던 2008년 1월 군무원에 특채돼 인원이 350여명인 한 부대의 이발 업무를 혼자 전담했다. 보통 하루 10여명의 이발을 담당했는데, 부대가 사열을 받는 등 외부 일정이 있으면 하루 30여명의 머리를 깎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2015년까지는 높이조절도 안 되는 의자를 사용해야 해 어깨와 팔의 노동이 심했다.

A씨는 2015년 5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어깨 근육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일 뿐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군부대 이발 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어깨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용사 145명을 대상으로 한 유럽의 연구결과를 봐도 41%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다는 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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