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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헤어진 애인에 키스한 40대男,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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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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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결별한 애인을 따라가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모씨(40)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 피해자 김모씨는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기 2주 전 배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배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김씨를 포함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다. 그 자리에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부른 후 귀가하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타려고 했으나 배씨는 김씨의 여자친구를 밀어내고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배씨가 김씨를 잡고 이야기를 더 하자며 귀가를 막았다.

그러다 배씨는 2016년 8월 밤 12시쯤 부산 연제구 길가에서 양팔을 벌려 김씨를 앞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약 5초간 강제로 껴안아 만지며 추행하고,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김씨를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내키지 않는 신체 접촉에 따른 일반적인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추행행위의 기습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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