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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MB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당시 기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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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 영장은 기각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국군기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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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득식(65) 전 기무사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시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년간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온라인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했으며, 배 전 사령관의 경우 청와대 요청을 받아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에는 이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무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댓글공작 스파르타 요원 숫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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