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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홍대 몰카 사진에 文 대통령 합성…워마드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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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노컷뉴스

워마드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워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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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워마드에는 '문재인 또한 공연음란죄 성립하노'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합성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 사진에 문 대통령 얼굴을 합성했다.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트위터와 일본 성인물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배경으로 처리한 뒤 '경찰은 당장 문재인을 수사하라'라고 적었다.

합성사진은 SNS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표시한데 반해 워마드의 해당 게시물에는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만약 합성사진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했을 경우 유포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25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합성사진에 남성 성기가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드러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 가능하다"며 "다만 음란물 유포죄 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글을 덧붙였다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서승희 대표는 "최근 극성을 부리는 '지인 능욕' 디지털 범죄처럼 이번 경우 역시 합성물을 이용한 성폭력(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 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지만,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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