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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13개월 동안 3차례 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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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향·동향·재산 등 파악
실제 인사 불이익 발견 안 돼
“재판·법관의 독립 크게 훼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은 존재했지만,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자료는 없었다.”

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4월 진상조사, 올해 1월 추가조사에 이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인 결과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법관의 동의없이 PC를 개봉해 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등 숱한 논란을 불렀다.

3차 조사를 맡은 조사단은 A4용지 192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며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 4대에서 406개의 파일을 확보한 뒤 의혹별로 이를 분류해 조사해왔다. 조사 대상 문건을 선별한 뒤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보고대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조사도 병행했다.

앞서 1차 조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실시돼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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